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 90%까지 늘린다

이용자 부담 완화 방점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대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개학 연기 등에 대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확대 대상은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다.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 지원 비율 확대로 기존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을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관련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속 강조 등 사전 감염 차단을 통한 안전한 돌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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