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도심집회 금지통고…강행시 강제해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서울시내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하고, 강행할 경우 집결을 저지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단체의 향후 집회에 대해 집시법에 의해 금지통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투본이 지난 21일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금지 결정을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한데다 잠복기를 포함한 감염자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제창 및 대화하는 점이 감염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범투본을 이끄는 정광훈 목사 등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 등의 발언을 고려할 때 집회 금지통고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집회 금지통고에도 서울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하면 집결저지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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