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전했다. 전 목사는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로부터 고발당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로 예정돼 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약 열 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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