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코로나19 피해 '中企' 금융 특례보증 5년으로 연장

용인시청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판로가 막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 특례보증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용인시는 20일 시장실에서 경기신용재단,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특례보증 기간을 3년(1년거치 2년상환)에서 5년(1년거치 4년상환)으로 2년 연장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요 수출국가인 중국 판로가 막히면서 관내 중소기업이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7개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협의해 줘 감사하며 관내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10일 처인구 이동읍 진성테크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감염병 여파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부품 수급이 어려운 데다 수출 창구마저 막혔다며 대금회수가 안돼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이에 백 시장은 함께 자리한 경기신보 측에 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관내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19일까지 71건을 접수했다.

시는 접수된 업체의 신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무담보로 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연 2~2.5%의 이자까지 지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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