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끌어들여 지적장애 여성 살해·유기한 일당...최고 징역 30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성매매 알선을 위해 지적장애 20대 여성을 끌어들인 뒤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공동상해,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C(35)씨에게는 징역 7년의 실형, 감금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여성 D(25)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긴 시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시신을 유기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하고 주범의 공갈과 협박으로 범행에 동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E(20)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원룸에 모인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씨 등 일당과 '페이스북 친구 맺기'로 알게 됐으며 A씨 등은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지난해 6월 익산 원룸으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당시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유혹에 넘어가 익산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는 등 트집을 잡았고,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을 말했다는 이유로 세탁실에 가두고 음식도 주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결국 E씨는 지난 8월18일 장시간 감금 및 폭행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들은 원룸에서 130여km 떨어진 경남 거창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E씨와 함께 감금됐던 여성이 원룸을 빠져나와 친구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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