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이상 무단방치한 차량, 강제견인 가능해진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도 추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때문에 타인의 토지에 오랜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워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개월' 이상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돼, 이로 인한 피해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만약 자동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에는 무단방치해서는 안되는 기간이 15일로 줄어든다.

또 자동차등록령도 개정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가 추가된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을 당한 경우에만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가능했다. 편취(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아울러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 침해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또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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