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 폐기물 4100t 불법 투기업자 무더기 입건

칠곡 공장 창고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 (사진=칠곡경찰서 제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부도 난 공장을 빌려 산업폐기물 4000여t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빈 공장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불법 투기)로 바지사장 2명, 투자자 1명, 브로커 1명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투기에 관여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초 보름 동안 칠곡군 석적읍 빈 공장(1만2000여㎡)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41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1명은 의성 쓰레기 산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송치된 투자자는 바지사장 명의로 빈 공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고, 달아난 주범 A 씨는 전국의 폐기물을 빈 공장으로 옮겨 적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북 의성·경주·성주를 비롯해 경남 진주 및 전남 함평 등에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역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폐기물 1만1000t을 불법 투기해 5억5000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칠곡군이 분석한 바로는 빈 공장의 면적이 1만2000여 ㎡라서 20여 만t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며 "의성 쓰레기 산이 17만3000t인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큰 쓰레기 산이 생길 뻔했으나 초기에 일당을 검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비용이 t당 25만원인데 브로커를 통해 t당 5만원에 칠곡 빈 공장에 쌓았다"라며 "폐합성수지를 중국·필리핀 등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국내 빈터를 골라 쌓고 있다"라고 했다.

경찰은 환경단체 한국녹색환경협회의 제보를 받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김대기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공장주인은 물품 보관용으로 빌려줘 폐합성수지 불법 투기를 모른 것 같다"라며 "공장이 구미와 경계지점인 외진 곳에 있는 데다 워낙 넓어 주민도 폐기물 투기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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