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4억5000만원 횡령한 치과 상담실장 징역 2년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병원 진료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2018년 대구 동구의 한 치과의원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진료비 일부를 보관하다가 빼돌리는 수법으로 530여 차례에 걸쳐 4억50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횡령한 돈이 거액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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