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인천·세종 등 5곳 미세먼지 비상조치…'석탄발전 감축운영'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주말인 15일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등 5개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지역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15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09곳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계제품 제조업, 지역난방공사 등 수도권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전국 단위로는 총 12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6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한다.

한편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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