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육성 녹음 ARS 전송한 예비후보 고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육성으로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ARS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A씨와 전 선거사무장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A 예비후보자의 육성으로 신년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ARS(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과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현재까지 4·15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고발 3건(기부행위·인쇄물·전화), 경고 1건(문자메시지)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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