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설치…지자체 안전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설치 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비치하도록 했다.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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