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결합 '조건부 인가'(종합)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 규모의 경제 혁신 원동력"
결합상품 동등제공,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 부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 합병을 조건부 인가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A와 관련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혁신을 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라면서 "인가하되, 통신시장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필요한 인가조건은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브리핑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 합병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한다고 발표했다. 방송분야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했다. 합병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요청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태광산업의 SK브로드밴드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했다. 또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인가 하되, 조건을 부여했다. 부여한 조건의 핵심은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위약금 폐지 등이다.

결합상품 측면에서 SK브로드밴드의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 TV 가입자 311만명을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 효과가 증가해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 TV 가입자를 SK텔레콤 관련 결합상품으로 전환토록 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방송분야와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이 티브로드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것은 적격으로 봤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요청해, 방통위 의견을 반영해 최다출자자 변경 등 상세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 결과 이번 합병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IPTV와 케이블이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두 업권 간 회계구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 투자 확대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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