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문서 위조' 추가기소 기존 재판부에 배당

법원, 검찰 병합 신청 고려해 형사합의25부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이 기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법원 형사합의25부(송일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기존 재판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 25부는 정 교수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9월6일 기소된 사문서 위조 사건, 지난달 11일 기소된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기존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조처였다. 당시 재판부는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소한 것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맞섰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은 사문서 위조 사건과 자녀입시 비리 사건을 병합,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자녀입시 비리 사건에는 정 교수의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적용돼 있다. 이들 혐의 모두 동양대 표창장 위조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 두 사건의 병합을 전제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재판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문서 위조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과 입시비리 등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1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에 병합에 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전한 바 있다. 정 교수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월9일로 예정돼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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