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2시간제 보완책은 미봉책…입법 통한 근본 해결 필요'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제도 보완 대책'은 임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의 보완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총은 "유연근무제 확대나 특별인가 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등은 우리 실물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라며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의 보완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특별 인가 연장근로 사유 확대 등은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특별 인가 연장근로는 상황 발생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추가로 정부 인가까지 받아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 관리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구개발직의 경우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한 부분은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자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은 제외된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 계도기간을 연장해 준 것도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위법성 자체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업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주 52시간 제도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직에 대한 유연근무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도 법적으로 1년 이상 유예해주어야하며, 추가 연장근로 사유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 활동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사유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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