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5등급 차량 4530대 적발

저감장치 부착 않은 5등급 차량 10만원 부과
市 "보건용 마스크 착용" 당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서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와 안개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10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정오 83㎍/㎥, 오후 1시 98㎍/㎥를 기록했다.

아울러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됨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날 낮 12시까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12대로 지난 3일 대비 26.7%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4530대가 통행했다. 과태료는 최초 적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형태로 1일 1회당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어린이·노인·폐 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황사 등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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