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축하금 의혹' 양천구청장 남편 영장실질심사 출석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의 남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9일 이 전 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론 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후 양천구 지역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부인인 김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각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구청장과 김 구청장 부부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2014년 처음 구청장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남편인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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