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9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 시작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KB증권이 9일부터 완화된 요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하기로 한 바 있다. 완화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졌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됐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한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등) 요건 중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

KB증권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KB증권이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 거래 및 기본예탁금(코넥스 기본 예탁금도 면제)이 면제되며, 장외파생상품 역시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형일 WM총괄본부장은 "KB증권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전문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KB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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