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종합)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른바 버닝썬 카카오톡 단체방 인원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며 "최종훈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이 위법 수집증거는 아니지만 진정성립이 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진정성립이란 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다고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따라서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정준영은 이미 불법촬영을 인정했기 때문에 형량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상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업가, 경찰 등과의 유착 의혹도 포함돼 있는데,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준영과 최종훈은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과 기소된 권모씨는 징역 4년,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9031207503213386A">
</cente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