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다' '반려견 학대' 유튜버 징역 4월 구형

징역 4월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방송 도중 반려견 학대, 죄질 나쁘다"
A 씨 "두번 다시 반려견 안키우겠다" 선처 호소

유튜브 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는 등 학대한 유명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유튜브 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는 등 학대한 유명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 심리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A(29)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4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언론 보도가 되면서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으로, 방송 도중에 반려견을 학대하고, 학대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학대 행위가 맞았다"며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

이어 "미국으로 입양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새 가정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던 중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손 등으로 4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A 씨의 반려견 학대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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