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6원 아니다…자금난은 오해' 도끼, 주얼리 업체 소송 관련 해명

도끼, 주얼리 대금미납으로 피소
"주얼리 대금 청구서, 본적 없어" 해명

래퍼 도끼가 협찬 받은 귀금속의 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아 피소된 가운데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래퍼 도끼가 협찬받은 귀금속의 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아 피소된 가운데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도끼는 지난 26일 미주 중앙일보를 만나 "(주얼리 업체 측이) 당시 협찬용이라며 귀금속을 건네준 것 말고는 가격이나 구매, 영수증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업체가 주장하는 20만 달러 가격 이상의 귀금속이었다면 처음부터 구매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LA 다운타운의 한 주얼리 업체 A 사는 최근 "도끼가 외상 잔금 약 4000만원(3만4740달러)를 갚지 않고 있다"라며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도끼는 '통장 잔고 6원'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 말은 오해다. 현재 나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업무 보기가 쉽지 않다"라며 "특히 큰 금액이고 미국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해결하고 싶었다. '통장 잔고 6원'이라는 말은 '아직 미국 수입이 없어 미국 투어와 광고 모델료가 지급되면 갚겠다'는 말이 와전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사는) 보석 협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20만 달러 대금 청구서를 갑자기 보내왔다. 심지어 청구서와 관련 서류에는 나의 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매가 아니라 협찬이다. 가게에 갔을 때 업체는 다양한 제품을 보여주며 그들의 상품을 홍보해주길 바랐다"며 "총 6종의 귀금속을 전달받았고, 한국에서 공연 때 착용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도끼는 또 A 사가 대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전달하는 방법 등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도난당한 귀금속의 가격이 정말 20만 달러 가치가 맞는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억4700만원(20만6000달러)에 달하며 반지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한다.

관련해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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