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713%' 등 불법 대부영업 28명 형사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8개월간 추적·적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불법 대부영업을 한 업자 28명을 형사 입건했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입건된 대부업자들은 법정금리인 24%보다 최고 30배 높은 713%의 이자를 받는 등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피해자는 324명으로 피해액만 135억원(747건)에 이른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형사처벌 이력 때문에 대부업 등록이 불가능하자 가족과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금리인 24% 안에서 정상적 대출을 하는 것으로 전단지를 제작한 뒤 최고 348.9%의 이자를 받았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252명, 피해액은 65억원(554건)에 달한다.

대부업자 19명은 일반 서민과 시장상인 등에게 미등록 대부영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8개월간 이들이 사용한 오토바이·차량과 사무실·예금계좌 등을 추적한 뒤 압수수색을 거쳐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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