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청렴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안은 도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도에 임용되는 모든 공직자,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단체는 청렴이행 서약을 반드시 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 이행시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 사무처 등 공무원은 물론 도와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도 관할 공직 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청렴은 한 사회의 존폐,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기로 나아가기 위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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