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OEM펀드' 농협은행 제재 불발…운용사는 중징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NH농협은행이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자산운용사에 만들도록 주문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OEM 방식의 펀드 운용과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소위 'OEM펀드' 제작을 주문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OEM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OEM펀드와 관련해서는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고 판매사는 제재가 불가능하다.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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