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안 가?' 93세 노모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징역 6월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는 90대 노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서재국 판사)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용서받기 어려운 패륜적 행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전에도 모친을 흉기로 위협해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단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4시50분께 대전 서구 자택에서 어머니 B(93) 씨가 요양원 입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B 씨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 A 씨는 B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흉기를 자신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B 씨에게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할복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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