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안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를 통해 열람하도록 공개했다.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초기 화면의 알림판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 전화를 운영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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