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들어주지 않아 화났다' 택시기사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 사흘만에 검거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사흘 만에 검거됐다.

1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 씨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도로변에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가 B 씨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도주한 A 씨는 18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직장 근처인 서울시 관악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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