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행세하며 남성에 수천만원 뜯은 20대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남성들과 랜덤 채팅하며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행세를 하며 상당한 금액을 받아 챙겨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다른 여성의 사진을 전송하며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이후 A 씨는 "돈이 필요한데 문화상품권을 사 핀 번호를 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이고 3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B 씨에게 3천2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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