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당·임원보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전자산 책임투자·ESG 위반기업 투자배제 검토'(종합)

국민연금공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안을 처음으로 밝혔다. 사진은 토론 참가자들 모습. 왼쪽부터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재홍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추천),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홍원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사진=문채석 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사안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정회를 열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세부원칙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처음 공개됐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사진=문채석 기자)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과정에서도 개선이 안되면 주주제안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제한적인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를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개 중점관리기업 중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책임 활동에도 경영개선 의지가 없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기업,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이 생긴 기업 등은 주주권행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 4가지다.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으로는 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ESG) 관련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했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했을 경우다.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에 대해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을 거쳐 주주제안에 나선다.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하면 비공개 대화를 거쳐 바로 주주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두 사안 모두 각 절차를 1년 단위로 추진하고 필요하면 다음단계로 이동하도록 했는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은 1년 안에 다음단계 이행이 가능하다.

자료=보건복지부

기업과의 대화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한다. 수탁위는 개선이 없는 기업을 주주권행사 대상으로 정하고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보고한다.

수탁위가 끝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다. 만약 기금위가 경영참여 주주제안보다 기업과의 대화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다시 단순투자로 보유목적을 다시 바꿀 수 있다. 단,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5%룰'(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등 개정사항이 통과되면 단순투자를 일반투자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과의 대화 전략은 현재 국내 주식 중심으로 시행 중인데 앞으로 해외주식에도 확대 적용한다. 지금은 지배구조(G) 중심으로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 중이나, 환경(E)과 사회(S)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공청회에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공개됐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 운용 수익 제고를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우선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책임투자를 도입하고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한다. 내년엔 국내 주식 패시브 운용에, 오는 2022년엔 해외주식과 국내 채권에 ESG 리서치 기능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한 뒤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의 책임투자 내실화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점진적으로 책임투자 비중 확대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경우,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안을 2021년에 마련해 2022년부터 시행한다. 책임투자가 적용돼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평가에도 반영하는 안을 2022년에 마련해 2023년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은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산업과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돼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지속적인 주주 활동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를 제한하는 안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외 연기금은 기금의 위험 관리 및 안정적인 수익 제고를 위해 투자기업의 ESG를 고려하며,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석탄 채굴·발전, 담배 생산 및 판매 등을 하는 기업 투자를 포트폴리오에서 빼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각계 의견을 듣고 실무평가위원회 심의를 한 뒤 가이드라인(안)을 이달 말 기금위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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