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간소화…방어권 신속 행사 보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이 간소화되고 제공시기도 대폭 빨라진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수사서류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했다. 이번 개선안 시행에 따라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담당 수사관은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곧바로 검토한 뒤 빠르면 조사 당일에 진술조서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진술조서 외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 결과를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지역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건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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