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늘려 적고, 기름때 시설로 만들고..반복위반 먹거리업체 적발

배합기 등에 찌든 때가 붙어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진행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점검에서 적발됐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롤케이크 제조업체 통밀로만은 제품을 만들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다. 표시가 없는 제품을 만들기도 했다. 나중에 팔기 위해서였다. 앞서 지난 20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와 생산ㆍ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된 적이 있는 업체다.

청주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경원식품은 고춧가루, 들기름 제품을 만들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2016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듬해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다 적발됐던 곳이다. 이 회사 작업장 내 분쇄기, 혼합탱크, 건조탱크 등 제조시설은 겉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가 방치돼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2회 이상 반복해 위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45곳을 점검해 적발한 내용이다. 식약처는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관련 서류,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나 반복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23일부터 한달여간 진행됐다. 적발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표시위반이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한 곳이 3곳이었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3곳,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2016년, 2018년 두 차례 적발된 적이 있는 포천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참기름, 들기름을 조미김을 만드는 데 쓰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 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ㆍ반복저긍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체를 적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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