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무선이어폰 소비자 불만 325% 급증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이용 편의성의 극대화로 무선 이어폰의 인기가 늘자 해외직구 소비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 불만인 총 155건이라고 5일 밝혔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4만3419건에서 올 상반기 54만6317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 불만 역시 2017년 8건, 지난해 28건, 올해 6월까지 119건 발생했다. 올 상반기까지 지난해 전체 소비자 불만 건수보다 4배 이상 급증했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관련 소비자 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품질 불량'과 관련된 불만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 관련' 45건(29.0%),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의 순이었다. '품질 불량'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상반기 5건에서 올 상반기 49건으로 급증했는데,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해외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저가 상품과 성능이 우수한 고가 상품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인 44건 중 35건은 중국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샤오미'와 'QCY'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었고, '15만원 이상'인 34건 중 16건은 미국의 '애플' 제품 관련 불만이었다. 글로벌 최대 쇼핑 시즌인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앞두고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계약 미이행, 짝퉁 배송, 미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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