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차량 2부제 시행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오늘은 홀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진부 문호남 기자 munon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