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피해구제 미이행 28%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고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구제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피해구제 이행률은 28%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건에서 2016년 350건으로 급증하다가 2017년 178건으로 감소한 후 2018년 18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에 관련된 신고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AS 관련 신고가 273건, 표시·광고 신고가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의 43%에 해당하는 368건에 대해 환급 조치를 했고 배상 46건, 계약해제 28건, 부당행위시정은 10건이었다.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이나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이행을 하지 않고 상담 및 정보제공에 그친 경우는 28%(238건)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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