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가산단 불법매매에 불법임대까지…95건 적발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국가산업단지 불법매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14년 이후 불법임대 적발건수는 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33개 국가산단에서 지난 6년간(2014년~2019년8월) 불법매매와 불법임대 적발건수는 총 95건이며, 양도차액은 548억원에 달했다.

전체 95건 중 불법매매가 69건(73%), 불법임대가 26건(27%)으로, 양도차액은 불법매매가 481억원(88%), 불법임대가 67억원(12%) 등 총 548억원이었다. 불법매매는 공장설립 후 5년 이내 부지를 매각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고, 불법임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 부지를 매각하거나 신고없이 임대사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였다.

단지별로 보면 구미국가산단이 39건(136억원)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양도차액은 시화MTV 국가산단이 155억원(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화MTV A업체는 95억원에 분양받은 공장부지를 1.6배인 150억원에 매각해 5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달성국가산단 B업체는 3억원에 분양받은 부지를 28억원에 양도해 무려 9배(25억원)의 양도차익을 가져갔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어도 최대 5000만원의 벌금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불법거래로 인한 계약은 해지하고, 부당 양도차액은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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