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ㆍ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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