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재명 판결 되게 황당하다' 이재명 2심 판결 작심비판

유시민 "이재명 대법서 파기돼 살아남을 수 있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이 지사의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이 지사의 2심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파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서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화시킨 것 아니냐"며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강제입원을 위해서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입원 과정에 대해서는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돼요. 그 업체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해주는 전문가들이에요.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작업한 다음에 딱 잡아 의사한테 데리고 가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안 가요. 자기 발로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진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거를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고요. 기소한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원을 때린 거잖아요. 되게 황당하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항소심)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6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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