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재건축조합' 현대건설 연대보증 4500억 PF

[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과거 시공사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방배5구역 조합)이 4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새로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섰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방배5구역 조합은 유진투자증권 주관으로 4513어원어치의 한도 대출을 받았다. 만기는 5개월로, 내년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 조건이다. 조합은 전체 대출 한도 중 우선 3209억원을 먼저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5구역 조합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17만6천여㎡ 부지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다. 여기에는 아파트 27개 동, 3천80가구,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공사금액은 7730억원 규모로, 내년 착공이 예상된다.

대출에는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방배5구역 조합이 대출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때부터 PF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뱅배5구역 조합은 지난 2일에도 현대건설의 자금보충 약정으로 49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한 달 새 5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배5구역 조합의 경우 최근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과거 시공사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해, 예정된 것보다 자금 조달을 늘린 것"이라고 전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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