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곤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국민청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임명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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