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조국 임명 찬반' 국민청원 답변 '조국 임명 권한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국민청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임명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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