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표 '타다', 1만대로 '대마불사' 노렸지만 '자충수' 위기에

정부·택시·모빌리티 협의 중에 1만대 확장 강행 예고
국토부 '발끈'…타다 불법화도 불사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마불사'냐 '자충수'냐.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내년까지 운행차량을 1만대로 늘리기로 한데 대해 이재웅 대표의 셈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다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 개정 이전에 규모를 늘려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승부수'라는 평가와 함께 스스로 발목을 잡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가 내년까지 차량 규모를 기존 14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로 한데 대해 국토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타다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대신 택시 감차에 맞춰 차량 총량을 제한하고 차량 1대당 일정 수준의 기여금을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도록 여객운송사업법을 개편하기 위해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참가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운영하고 있다.

◆덩치 키워 규제 돌파 '대마불사' 전략=이런 상황에서 타다 차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재웅 쏘카 대표의 '대마불사'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가 연내 관련법을 발의해도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그 때까지 서비스를 확장해 이용자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다. 현재 1400대가 운행중인 타다의 이용자는 125만명에 달한다. 서비스 규모를 1만대로 늘리면 단순 계산으로 이용자는 1000만명에 육박한다. 1000만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규제'를 통해 쉽사리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이재웅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혁신'을 앞세워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만큼 충분히 이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강경대응에 '자충수' 될 수도=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국토부의 강경대응으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타다의 이번 결정이 지금까지 진행한 논의를 무산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타다 '불법화'까지 불사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의 근거조항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 목적으로 빌릴 경우만 허용한다. VCNC는 이에 근거해 타다를 운영해왔다. 이 예외조항이 사라지면 타다는 단숨에 불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재웅 대표의 승부수를 곱게 보지 않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1만대 도입이 가능한지를 떠나 제도가 도입되면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며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시장이 안착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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