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시각장애인 웹사이트 차별' 대법서 최종 패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도미노피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상에서 피자를 주문할 수 없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들의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유사소송으로 업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도미노피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도미노피자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미 장애인법(ADA)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각장애인인 기예르모 로블레스는 지난 2016년 도미노피자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스크린리더(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 피자 주문이 불가능하다며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블레스는 '장애인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ADA을 인용해 도미노피자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도 이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블레스의 변호사인 조 매닝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시각장애인들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접근 편의에 있어 일반인과 완전히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인 1990년 제정된 ADA의 규제대상이 온라인까지 확대 적용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첫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CNBC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도미노피자를 비롯한 소매업체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장애인들의 권익 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접근성 서비스 지원업체인 유저블넷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웹사이트 접근 제한을 이유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2250건으로 전년 (814명)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CNBC는 "이번 대법원 판단은 온라인상에서의 권익 보호를 둘러싼 기업과 장애인들과의 싸움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출처:CNBC)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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