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 막던 전직 경찰 음독 중태…무리한 집행 논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60대 전직 경찰관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다 농약을 마시고 중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집행관들이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께 경기 부천시 춘의동 한 건물에서 건물주인 A(62)씨가 강제집행에 나선 집행관 10여명과 용역직원 등 50여명과 맞서다가 농약을 마셨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년 전 퇴직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춘의동 한 부지를 산 뒤 건물을 짓고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은행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부지와 건물이 경매로 매각됐다.

A씨는 낙찰자인 B씨에게 부지와 건물을 되팔라고 제안했지만, B씨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집행관과 용역직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며, A씨는 "집행에 나서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이들과 대치했다.

그러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협상팀 등 10여명을 꾸려 A씨를 진정시키는 한편 집행관들에게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행관들은 강제집행을 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물에 진입했고, 이를 지켜보던 A씨는 현장에서 농약 반병을 마셨다.

A씨의 아내는 "경찰도 강제집행을 말렸지만 집행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진입을 시도하면서 남편이 농약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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