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범인, '고문 의한 자백' 주장했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 났던 8차 사건까지 자신이 저질렀다가 자백한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모(당시 22)씨가 당시 재판에서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했고, 20년이 흐른 뒤인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다. 2심 판결문을 보면 그는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3심은 최종적으로 1·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8차 사건은 다른 9건의 사건과는 수법이나 범행 양상이 달라 경찰이 '모방범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방사선동위원소를 통한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범인이 검거된 사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만약 이춘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경찰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춘재가 소위 '소영웅심리'에서 허세를 부리며 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언급했다면 자백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경찰 수사도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경찰은 우선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여부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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