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8000만원 때문에 불 질러 母살해한 20대 딸, 징역 17년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카드 빚 때문에 다툰 어머니를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20대 딸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남동생이 사망한 후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이 8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후 이를 두고 어머니와 다퉜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사이에 이씨는 집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당초 이 화재로 자신 역시 죽으려 했지만 무서워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이씨의 범행이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이씨는 "자신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그렇더라도 패륜 범행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금 25세의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감안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이라며 징역 17년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도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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