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 제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 등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상이한 규정·지침으로 연구자는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으로 인한 연구 몰입 저해, 정부부처는 업무 협업 및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한 연구관리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이번에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했으며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했다.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 및 협업이 원활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도 효율적으로 정리됐다.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착근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이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했다. 또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함에 따라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은 연구자 접점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해 사전에 연구관리 규정·지침 및 업무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인 만큼 이 표준안에 따른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며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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