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탄력…국회 법제화 추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국회가 최근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귀속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와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국가 30%,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 50%, 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 2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에 대한 구축,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만큼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신호탄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8월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국회 토론회에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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