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디, 62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에스씨디는 수원지법이 지난 25일 에스씨디가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손해배상금 61억5910만588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배상 규모는 에스씨디 자기자본 대비 6% 규모다. 에스씨디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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