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도매대가 낮추고 연내 5G 제공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사가 공급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연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통해 5G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 확대 ▲연내 5G 알뜰폰 서비스 등의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약 800만명에 달한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세 사업자들이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종량제 도매대가 낮추고 LTE 요금제 확대

과기정통부는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를 음성 1분당 22.41원에서 18.43원, 데이터 1MB 당 3.65원에서 2.95원, 단문메시지 1건당 6.1원에서 6.03원으로 각각 낮췄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지난해 대비 높아졌다.

일뜰폰 사업자가 이통사 특정 정액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수익배분 방식에 SK텔레콤의 T플랜 요금제가 포함된다. 중고가 LTE 요금제 구성에 어려움을 겪던 알뜰폰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낭된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기가바이트(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이다. 기존 도매 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의 댁를 51.5%에서 50%로 1.5% 낮췄다.

연내 5G 도매제공 추가, SKT 5G 제공 의무화 추진

5G의 경우 연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회선을 이용해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제공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해주는 다량구매할인 구간을 좀 더 세밀하게 구성했다. 종전 음성통화량 최저선이 1000만분 이었던 반면 200만분, 350만분, 500만분을 신설해 영세 사업자도 대량구매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 특히 기존 제공되던 1000만분은 할인율을 1%에서 3%로, 2000만분은 1.5%에서 3.3%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다랭구매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현재 1개에서 총 7개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1년 연장한다. 여기에 더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도 오는 2022년 9월로 3년 연장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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