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교회 개혁 요구했다가 해임된 교수… 법원 '해임 부당'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교회담임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 대학교에서 '교회개혁'을 요구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B교수 해임은 정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B교수 등은 지난 2017년 3월 A학교법인 이사장의 교회 세습 등을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 또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이사장의 비리 내용 등이 담긴 'X파일'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알렸다.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2월 B교수를 해임했다. B교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학교법인 측은 행정소송을 작년 7월 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측이 A교수를 해임한 근거로 든 허위사실 유포, 예배방해 등 4가지 징계 사유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교수가 김 목사의 성추문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했지만, 특정 교인에 대한 성추문 내용을 포함해 주변에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교개협 측과 교회 측이 예배당 사용과 관련해 서로 충돌한 것 역시 폭력 선동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