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사, 10년간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 4786억원에 달해

김규환 의원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효율적 배선관리 계획 수립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남동·서부·중부·남부·동서 등 5개 발전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체선일 및 체선료 현황'에 따르면 5개 발전사가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4786억3700만원, 체선일은 2만3876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동발전이 1427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7335일)과 체선료를 지불했다. 이어 서부발전 984억500만원, 중부발전 878억9,800만원, 남부발전 760억1700만원, 동서발전 735억8300만원 순이다. 남동발전은 연간 석탄사용량이 타사 평균대비 약1.7배 높은 수준이며, 타사대비 배선계획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5개 발전사에서는 2010년 체선료 감소를 위한 물량교환 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 체결 이후 10년간 평균 증가율이 23~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전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효율적 배선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 관리를 통해 체선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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