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여성속옷·소파' 등서 방사선 안전기준 초과…원안위, 수거명령 조치

앞서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황토 패드와 베개, 전기매트, 여성속옷 등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확인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16일 실시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와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이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또 ▲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 '로프티 베개' ▲내가보메디텍 '전기매트 메디칸303' ▲누가헬스케어 '겨울이불' ▲버즈 '소파 보스틴' ▲디디엠 '바디슈트 여성속옷' ▲어싱플러스 '침구 매트' ▲강실장컴퍼니 '전기매트 모달 ' 등도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앞서 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침대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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